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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 법,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생활정보 2022. 10. 18. 11:15
연말정산의 개념
오늘은 연말정산 최대 환급금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환급금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면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 등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분들이 한 해가 끝난 뒤에 1년 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원천징수 금액은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걷는 소득세 기준에 정밀하게 딱 맞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월급이 오르기도 하고, 결근을 해서 월급이 내려갈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1년을 다 근무를 하고 1년간의 월급을 다 주고서야 정확한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소득세를 1년이 끝난 뒤에 한꺼번에 걷는 것이 아니라 왜 매달 원천징수를 하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걷으면 매월 받는 급여로 생활하는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작지가 않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탈세를 더 줄이고 국가 입장에서 더 확실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월급 생활자들을 유리통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꼼수를 써서 소득을 낮춰 신고해 소득세를 덜 내는, 즉 탈세를 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 생활자들은 말 그대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당하고 소득에 바로 신고되기 때문에 탈세를 할 벙법이 없습니다.연말정산의 진행 절차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도들을 원활히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각종 제도들을 활용하는 납세자들에게 연말정산 시 혜택을 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 해 소득 금액을 깎아주어 그만큼 덜 벌었다고 쳐주는 것이 소득공제, 계산되어 나온 세액에서 금액을 깎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에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를 각각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그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소득에서 깎아줍니다. 즉 그만큼 덜 벌었다고 쳐주는 것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제도가 연말정산에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오히려 소비를 더 해야 한다는 모순이 생기고, 그 혜택 액수도 따져보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엄청 챙기라고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다음해 1월 말쯤이 되면 회사의 급여를 주는 부서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다면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서류들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인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이러한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직원의 1년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반영을 해서 그 직원의 그 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최종 소득세와 그 직원이 1년 동안 원천징수당했던 소득세를 비교하여 원천징수당했던 것이 더 크면 환급을 받고, 최종 소득세가 더 크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뱉어낸다, 토해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셨겠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은 1년 동안 원천징수당했던 소득세의 합입니다. 1~12월 동안 급여명세서에 원천징수됐다고 찍힌 소득세 금액을 모두 더해보면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조건을 많이 갖춰도 이 금액 이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 연말정산인데, 더 이상 돌려줄 세금이 없는데 그 이상으로 세액공제 혜택 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세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봉이 낮은 사회 초년생 분들은 원천징수됐던 액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건을 조금만 만족시켜도 이 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득공제 조건을 챙기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 소득공제 액수를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를 확인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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