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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과 도급, 그리고 불법파견
    개인메모 2019. 5. 8. 10:00

    9월에 정부가 내린 불법파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관련 기사들을 읽으려면 우리나라 법에서 말하는 근로자파견이 뭔지, 도급이 뭔지 알아야 한다. 이러한 개념들을 모르고는 기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1. 근로자파견이란?

    근로자가 파견회사에게 고용되어 실제 업무는 다른 회사에가서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청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자.

    A회사는 B청소인력회사(파견회사)에 인력을 요청한다.

    B회사에 고용된 청소 근로자들은 A회사 청소를 하게 된다.

    이때 A회사 청소관리자는 B회사 청소근로자에게 업무지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 A회사는 왜 직접고용을 안하고 파견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는 것일까?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파견을 통해 사람을 쓰면 직접고용을 하는 것 보다 수월하게 계약을 끊을 수(해고할 수)있다.

    직접고용하는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복리후생비도 파견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쉽게 일을 하게 했다가 쉽게 그만둘 수 있게 한다는 특징 때문에

    주로 청소 등의 주변적인 업무, 임시적인 업무에 많이 사용되는 제도이다.


    근로자파견은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역에서만 파견업이 가능하다.



    2. 도급이란?

    A회사가 B회사에게 어떤 업무를 통째로 맡기고 완성시키기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과 다른 점은 A회사가 B회사의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불법파견은?

    다른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법파견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다.

    "법에서 파견을 허용하지 않은 업무인데, 도급이라는 형식을 빌려 파견인 것처럼 일을 시키는 것"


    즉 A회사와 B회사가 도급계약을 맺어놓고

    A회사 관리자가 B회사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다.


    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B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B회사가 하는지, A회사가 하는지가 된다.



    4. 왜 불법파견을 할까?

    일단 근로자파견이라는 제도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라고 만든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으니까

    (쉬운 인원 감축, 복리후생 비용 절감 등)

    정부가 일종의 보호장치로 이를 일부 영역에서만 가능하도록 허락해준 것이다.


    그런데 기업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허락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근로자파견 제도를 쓰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편법의 일종으로, 도급계약을 맺고 사실상의 파견

    즉, 불법파견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파견"이라는 단어는

    "기업의 비용 절감"이라는 가치와

    "근로자의 권리"라는 가치가 충돌하면서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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